피고인 B(하수급인 실경영자)와 피고인 A(직상 수급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61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G의 실경영자로서 J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임.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J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조정호(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의 실 경영자로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A으로부터 J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0.부터 2016. 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R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