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급인 및 직상 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하수급인 실경영자)와 피고인 A(직상 수급인 대표이사)는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61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G의 실경영자로서 J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임.
  •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J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사건
2017고정2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조정호(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의 실 경영자로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A으로부터 J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0.부터 2016. 1.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R의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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