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1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음주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로 351 부영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함.
피고인은 차량 교행이 많은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여 교차하는 차량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주의의무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김혜경(공판)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그린로 351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사거리를 빛가람파출소 쪽에서 빛가람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