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8. 20. 21:00경 광주 서구 금화로 시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가 오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4,775,115원 상당의 손괴를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김혜경(공판)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시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시영아파트 쪽에서 삼능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양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