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0. 21:00경 광주 서구 금화로 시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가 오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4,775,115원 상당의 손괴를 ...

사건
2017고정16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김혜경(공판)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시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시영아파트 쪽에서 삼능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양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