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최저임금 미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서 음식서비스업체 D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함.
  • 피고인은 2015. 10. 13.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
    • 2015. 10. ~ 2015. 12. 기간 동안 최저임금 2,086,920원에 686,920원 미...

사건
2017고정161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광환(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위 E에게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인 2,086,920원에 686,920원이 미달되는 각 1,4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인 2,255,220원에 855,220원이 미달되는 각 1,400,000원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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