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위 E에게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인 2,086,920원에 686,920원이 미달되는 각 1,4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각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인 2,255,220원에 855,220원이 미달되는 각 1,400,000원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