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법 위반 변경허가 미필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는 건축법 제16조 제1항 위반(변경허가 미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광주 서구 E 소재 건축물의 건축주이며, 피고인 C는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임.
  • 피고인 A, B은 2016. 12. 6.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의 건축물(지하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단독주택 등)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음.
  • 피고인들은 2017. 5.경 위 단독주택 옥상의 태양광 구조물 하부 빈 공간을 주택으로 ...

사건
2017고정1520 건축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동직(기소), 김은미,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건축물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 B은 위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상 2층·지하 1층 건물, 지하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시무소),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지상 2층은 단독주택, 대지면적 713m2, 건축면적 228.76m2, 건폐율 30.08%, 연면적 602m2, 용적률 56.1%, 주건축물수 1개동, 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총 주차대수 4대]의 내용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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