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는 건축법 제16조 제1항 위반(변경허가 미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광주 서구 E 소재 건축물의 건축주이며, 피고인 C는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임.
피고인 A, B은 2016. 12. 6.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의 건축물(지하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단독주택 등)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음.
피고인들은 2017. 5.경 위 단독주택 옥상의 태양광 구조물 하부 빈 공간을 주택으로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20 건축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동직(기소), 김은미,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건축물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 B은 위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상 2층·지하 1층 건물, 지하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시무소),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지상 2층은 단독주택, 대지면적 713m2, 건축면적 228.76m2, 건폐율 30.08%, 연면적 602m2, 용적률 56.1%, 주건축물수 1개동, 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총 주차대수 4대]의 내용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