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8. 00:50경,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음주운전 사고 후 식당으로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7. 저녁 이 사건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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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99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석일(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0: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위 식당으로 도망을 가려하 자, 피해자를 뒤좇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