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퇴사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4,603,830원을, 근로자 F에게 퇴직금 6,205,4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E와의 고용관계 정리에 있어 퇴직금을 포함한 채권·채무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

사건
2017고정1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광환(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603,830원 및 2012. 12.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205,47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809,3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대질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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