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952 판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재물손괴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던 인물임.
피고인은 2016. 7. 22.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발로 밟고 던져 손괴함.
피고인은 2016. 8. 18.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문짝을 걷어차 손괴함.
피고인은 2016. 8. 18. 사시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2016. 11. 9.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2016. 11. 9.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뒷유리를 손괴함.
핵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5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고병무(공판)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의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 C과 B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7. 22. 밤 시간미상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주)E 직영전시판매 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을 발로 밟고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저녁 시간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