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대구 북구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수수함.
  • 피고인은 2016. 2. 27. 경북 칠곡군에서 F에게 산삼 50만원 상당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7. 2. 27. 경북 구미시에서 필로폰이 녹은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 ...

사건
2017고단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무렵 대구 북구 C, 102호에서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22:00경 경북 칠곡군 E에서 F에게 산삼 다섯 뿌리(50만원 상당)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7. 12:40경 경북 구미시 G원룸 1층 주차장에서 양을 알수없는 필로폰이 녹아 있는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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