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무렵 대구 북구 C, 102호에서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22:00경 경북 칠곡군 E에서 F에게 산삼 다섯 뿌리(50만원 상당)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7. 12:40경 경북 구미시 G원룸 1층 주차장에서 양을 알수없는 필로폰이 녹아 있는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