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 2. 21. 18:00경 피고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공동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E과 말다툼 중 탁자, 의자 등을 뒤집어엎고 던져 유리문, 식기소독기, 보온통 등을 깨뜨리고 냉장고를 차고 의자로 내리쳐 찌그러뜨...

사건
2017고단813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혜경(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1. 18:00경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식당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탁자들과 의자들을 모두 뒤집어엎거나 집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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