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805」
1. 피고인은 2017. 1. 21. 18:38경 광주 서구 C빌딩 건물 4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E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메 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46
2. 피고인은 2017. 2. 16. 17:1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봉고III 차량을 정차하고 열쇠를 꽂아둔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 몰래 탑승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의 상당의 위 차량 1대 및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