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1.부터 2017. 2. 26.까지 약 한 달간 총 13회에 걸쳐 스마트폰, 차량, 건축 장비, 현금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침.
  • 이 중 1회는 건조물 침입 절도, 1회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미수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서, 압수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각 범죄 사실을 인정함.
  • **피고...

사건
2017고단805, 1046(병합), 1083(병합)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곽중욱, 홍성기, 김혜경(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05」 1. 피고인은 2017. 1. 21. 18:38경 광주 서구 C빌딩 건물 4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E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메 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46 2. 피고인은 2017. 2. 16. 17:1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봉고III 차량을 정차하고 열쇠를 꽂아둔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 몰래 탑승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의 상당의 위 차량 1대 및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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