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 12.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상이(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9.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