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1. 16: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길에서 D 택시에 탑승한 채 택시기사인 E(53세)과 시비하다가 E이 근처에서 교통 근무 중이던 광주동부 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G에게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꺼내주세요! 이사람 때문에 운전을 못 하겠어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G과 C치안센터 근무자인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여 경사 H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강제로 하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G과 H에게 "씨발 새끼야! 너 이 새끼 이리 와 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G에게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