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4. 01:29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사성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 상태로 2차로에서 유턴함.
  • 이로 인해 1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사건
2017고단5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박영수(공판)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1:29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갑향리 사성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광주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통행하는 차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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