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58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2017. 4.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함.
2013. 12. 6.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함.
2014. 9. 19.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함.
**2017. 6. 30. 광주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C 싸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사물함에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넣어 둔 후, 성명불상자가 위 대금을 가져가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사물함에 넣어 두자, 위 필로폰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6. 21: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