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된 기계 매도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효력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매도하여 피해자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다만,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이 제3자 소유인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을 운영하며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대출 당시 피고인 소유의 공장 용지, 건물 및 공장 내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됨.
  •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

사건
2017고단5848 배임
피고인
A
검사
서아람(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각 기계에 관한 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서 '유한회사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1. 28.경(범죄일람표 연번 3, 4, 8 내지 16번) 및 2015. 5. 26.경(범죄 일람표 연번 5, 6,7, 17, 18번) 피해자 우리은행 광주첨단지점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 용지와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8번 기재 각 기계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 은행은 같은 날 위 기계들을 포함한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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