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57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7. 2. 2.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함.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6. 18.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유동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