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57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1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광산구 우산동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턴을 위해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종필(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를 하남성심병원 방면에서 광주경찰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C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