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54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01. 19:50경 C 무쏘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를 진행함.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함.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새론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1.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를 광주 첨단방면에서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새론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