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단53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1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음주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를 운전함.
야간에 횡단보도 전방에서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4세)의 오른쪽 다리를 앞 범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음.
피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도윤지(기소), 고병무(공판)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를 대성베르힐아파트 방면에서 키즈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