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단5118,5511(병합) 판결 절도,상습사기,업무방해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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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절도,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절도, 상습 사기,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26. 피해자 소유의 32만 원 상당 남성용 구두 택배 박스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7. 12. 1. 식당에서 약 1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제공받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사기죄로 1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함.
핵심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18, 5511(병합) 절도, 상습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임진철(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5118」
피고인은 2017. 10. 26. 14: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출입문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가 들어 있던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5511」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총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21: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