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18.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3. 11.부터 2017. 5. 28.까지 총 5회에 걸쳐 광주 남구 C에 있는 F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
  • 2017. 3. 11.자 업무방해는 피해자 D가 종전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지 똥만도 못한 새끼, 씹하다 ...

사건
2017고단506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9. 확정되었다. 1.2017.3.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18:40경부터 19:0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와 그의 처 피해자 E(여, 63세)가 함께 운영하는 F슈퍼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가 종전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거지 똥만도 못한 새끼, 씹하다 디질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F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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