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500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경찰관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24. 00:15경 광주 광산구 C대리점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보고 자신이 운전하던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지시하자, 피고인은 도주를 위해 F이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F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함.
이로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09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고병무(공판)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00: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보고 자신이 운전하던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에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달려가 정차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도주를 하기 위하여 F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차량의 앞 범퍼로 F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