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성립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노역장 유치(100,000원 1일 환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말경 C대학교 기숙사 흡연 장소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2회 움켜쥐어 추행함.
  •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사건
2017고단498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아람(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말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흡연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및 그 후배인 E과 함께 기숙사로 가고 있던 중, E에게 "여기 봐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행위는 제3자가 보는 곳에서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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