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100,000원 1일 환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말경 C대학교 기숙사 흡연 장소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의 양쪽 가슴을 2회 움켜쥐어 추행함.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8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아람(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말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흡연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및 그 후배인 E과 함께 기숙사로 가고 있던 중, E에게 "여기 봐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행위는 제3자가 보는 곳에서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