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카드깡 및 차량 매매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카드깡 투자 및 차량 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1. 2.경까지 피해자 D에게 카드깡 투자를 빙자하여 약 2,315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1. 9.경 피해자 D에게 후배 차량 담보 대출을 빙자하여 48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6. 5. 27.까지 피해자 H에게 벤츠 C200 차량 매매를 빙자하여 약 2,433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약정한 수...

사건
2017고단4981 사기
2018고단526(병합)
피고인
A
검사
한진희, 임종필(각 기소), 문지연(공판)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981」 1. 피고인은 2016. 12. 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요즘 카드깡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형님도 거기에 투자를 해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투자하여 5~6일 뒤에 약 5~7%의 수익금을 내어 원금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5~7%의 수익을 일주일 안에 상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이 송금되면 곧바로 피고인 개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될 수밖에 없어 다른 수입으로라도 일주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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