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고단4981,2018고단526(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카드깡 및 차량 매매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카드깡 투자 및 차량 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1. 2.경까지 피해자 D에게 카드깡 투자를 빙자하여 약 2,315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1. 9.경 피해자 D에게 후배 차량 담보 대출을 빙자하여 48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2016. 5. 27.까지 피해자 H에게 벤츠 C200 차량 매매를 빙자하여 약 2,43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약정한 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81 사기 2018고단526(병합)
피고인
A
검사
한진희, 임종필(각 기소), 문지연(공판)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981」
1. 피고인은 2016. 12. 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요즘 카드깡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형님도 거기에 투자를 해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투자하여 5~6일 뒤에 약 5~7%의 수익금을 내어 원금과 함께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5~7%의 수익을 일주일 안에 상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이 송금되면 곧바로 피고인 개인이 사용한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될 수밖에 없어 다른 수입으로라도 일주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