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문평면 영산로 금옥마을 앞 사거리를 목포 쪽에서 금옥마을 쪽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 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광주 쪽에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