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7.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99%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함.
  • 나주시 문평면 영산로 금옥마을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함.
  • 광주 쪽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및 동승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

사건
2017고단4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문평면 영산로 금옥마을 앞 사거리를 목포 쪽에서 금옥마을 쪽으로 시속 약 5-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 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광주 쪽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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