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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4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고단3089(병합) 절도, 절도미수,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종필, 김혜경(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4860」 피고인은 2017. 8.30.03:1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불타는 오돌뼈' 앞에서 같은 구 각화동 각화 시화마을공원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레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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