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4860」
피고인은 2017. 8.30.03:1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불타는 오돌뼈' 앞에서 같은 구 각화동 각화 시화마을공원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레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