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8. 13:01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동승자 E,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나 신원 고지 없이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사건
2017고단4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고병무(공판)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도산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