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고단47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8. 13:01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 동승자 E,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나 신원 고지 없이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조재철(기소), 고병무(공판)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도산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