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7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9. 21:45경 광주 북구 경신여고 앞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5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 성...

사건
2017고단4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오연택(공판)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45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39에 있는 경신여고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방면에서 운암고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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