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후 무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성매매 및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4. 'C' 채팅 앱으로 D과 조건만남을 합의, F모텔에서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함.
  • 피고인은 D과 성매매 중 조건이 맞지 않아 성관계를 중단하고 12만 원을 돌려준 것에 불만을 품음.
  • 피고인은 친구 G를 통해 D이 폭행 후 돈을 강취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게 함.
  • 피고인은 같은 달 7.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D으로부터 폭행 및 돈을 빼앗겼다는 허위 진술을 함....

사건
2017고단4566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
A
검사
임진철(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4. 18:20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D과 'C'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던 중 "조건만남을 하자"라는 취지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이에 D으로부터 성관계 1회에 12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D을 만난 뒤 위 모텔 609호실로 들어가 D으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친구인 G로 하여금 광주북구경찰서 경찰관 경위 H에게 "D 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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