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공구의 거리 방면에서 하남지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