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F 아이써티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아이써티 승용차가 밀리면서 H SM5 승용차, J SM5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 G,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사건
2017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공구의 거리 방면에서 하남지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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