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4. 01: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삼가오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며 턱을 때려 약 2주간의 경부통 및 좌측 하악 통증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 같은 날 02:41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후, 술...

사건
2017고단4406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임종필(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01: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삼가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D 승용차안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묻는 도중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 후 다가와 "뭐냐, 십할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및 좌측 하악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련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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