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금형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를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48명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86,67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