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2인으로부터 총 7,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8.경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속여 편취함.
피고인은 2013. 8. 5.경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속여 편취함.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속여 편취함.
피고인은 계주 순번계 운영의 어려움, 돌려막기, 수입 대비 과다 지출, 별다른 재산 없음 등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11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예원(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3. 2. 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 8.경 광주 광산구 D시장 안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당신이 위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계주인 순번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곗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를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차용금은 다른 곳에서 차용한 금원으로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식당의 수입에 비하여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은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