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3. 22. 선고 2017고단42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도 및 투약 혐의로 징역형 및 추징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 매도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205만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 범죄 전과가 3회 더 있음.
2015. 11. 30.경 필로폰 약 2.4그램을 150만원에 매도함.
2016. 12. 24.경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함.
2017. 1. 9.경 필로폰 약 0.7그램을 45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은형(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인천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D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E으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