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30. 22:33경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함.
  • 같은 시각,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에 화가 나 경찰관 소유의 TV 액정을 발로 차 손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아내와 딸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뺨을 때려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

사건
2017고단4118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도윤지(기소), 김혜경(공판)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30. 22:3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301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ol 경위 E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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