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단3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18. 20:2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초등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진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남초등오거리 앞 도로를 담양문화회관 쪽에서 신남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