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 노역장 유치, 압수물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9. 20: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47세)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다리 사이를 동영상 촬영함.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건
2017고단39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0: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점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슬리퍼와 발가락 사이에 끼어 넣은 후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서있던 피해자 F(여, 47세)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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