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0: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점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슬리퍼와 발가락 사이에 끼어 넣은 후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서있던 피해자 F(여, 47세)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