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장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영광군 C 마을 이장으로, 2017. 4. 25. 영광군 E면사무소에서 공무원 F에게 경관보전 직불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2017. 7. 18.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 F에게 공동방재 대상 포함을 요구하다가 욕설하고 책꽂이를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진탕상 등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성립

  •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

사건
2017고단366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선문(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광군 C 마을 이장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12:00경 전남 영광군 D 소재 영광군 E면사무소에서 E면사무 소 소속 공무원 F에게 경관보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항의를 하다가 "네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경관보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 계단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공무원 F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 F의 일반 행정사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면사무소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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