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매매, 절도,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 10개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성매매, 절도, 사기 등 다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6.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함.
  • 같은 날, 성매매 후 피해자 F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40만원을 인출함.
  • 2015. 7. 17. 피해자 J에게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편취함.
  • 2016. 8. 초순경부터 2016. 11. 8.까지 피해자 M으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528만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

사건
2017고단3559, 4240(병합), 4874(병합)
절도,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최예원, 임종필, 선현숙(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559」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6.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708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만난 F(40세)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6. 22:30경 위 D모텔 708호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