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3559」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6.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708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만난 F(40세)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6. 22:30경 위 D모텔 708호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