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함.
  • 검사가 기소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6. 00:0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사거리부터 르까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음.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 1회(2013. 7. 3. 벌금 150만원),...

사건
2017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0:0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사거리 초가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69 르까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