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6. 00:0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사거리부터 르까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 1회(2013. 7. 3. 벌금 150만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0:0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사거리 초가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69 르까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