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 금고 7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16. 15:00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풍수사거리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함.
  •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시속 약 66km로 진행함.
  • 반대방향에서 빗길에 급제동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두개골 골절...

사건
2017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고병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에있는 풍수사거리를 담양읍 쪽에서 수북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 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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