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의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서구 쌍촌동 신학대학교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
  • 피해자 D 운전의 E 영업용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천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

사건
2017고단3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고병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신학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한국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영업용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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