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신학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한국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영업용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