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315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유턴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골절 등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법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고병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방면에서 평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