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315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9. 02:03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서구 치평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4차로 중 1차로를 운전하던 중, 핸드폰을 보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45만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3km 구간을 도주함.
핵심 쟁점,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고병무(공판)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2:03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다리 사이에 핸드폰을 끼우고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