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C가 "야 씹할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부엌칼과 제빵용 칼을 들고 나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연놈들이 이사와 가지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함.
피고인이 손에 든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들에게 내리치려 하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48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천관영(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 피해자 D(여, 41세)은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58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3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여, 41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처 F에게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 D의 남편인 피해자 C(38세)이 "야 씹할 조용히 해. "라고 소리치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 손잡이길이 12cm)과 제빵용 칼(칼날길이 20.5cm, 손잡 이길이 12cm)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