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갈등 중 발생한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C, D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거주하는 이웃임.
  • 2017. 6. 11. 15:58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함.
  • 피해자 C가 "야 씹할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부엌칼과 제빵용 칼을 들고 나옴.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연놈들이 이사와 가지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함.
  • 피고인이 손에 든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들에게 내리치려 하자...

사건
2017고단3148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천관영(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 피해자 D(여, 41세)은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58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3동 2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여, 41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처 F에게 층간 소음문제로 항의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 D의 남편인 피해자 C(38세)이 "야 씹할 조용히 해. "라고 소리치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 손잡이길이 12cm)과 제빵용 칼(칼날길이 20.5cm, 손잡 이길이 12cm)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