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공소사실 특정 여부 및 필로폰 수수·투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종료한 마약류 범죄 전과 4회 있는 자임.
  • 피고인은 2016. 10. 2. 경남 함안군 C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그램을 수수하고 투약함.
  •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함안군 F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수함.
  • 피고인은 2016. 10.경 경남...

사건
2017고단3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형기를 종료한 것 외에 마약류 범죄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2. 17:0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함안군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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