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1:49경 광주 동구 남문로 644, (소태동) 동구문화센터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순 방면에서 남광주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속도 약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