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28.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광주 동구 남문로 644 동구문화센터 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후미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830,75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

사건
2017고단2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1:49경 광주 동구 남문로 644, (소태동) 동구문화센터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순 방면에서 남광주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속도 약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