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269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수수, 제공, 투약에 따른 징역형 및 추징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7. 1. 23.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함.
2017. 6. 10. E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7g)을 수수함.
2017. 1. 23. H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7g)을 제공하고 H와 함께 투약함.
2017. 1. 23.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H에게 제공하고 H와 함께 투약함.
2017. 6. 10.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문하경(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맞은편에서 E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10.18:00경 부산 사상구 F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0.07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G 1430호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