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7. 4. 3. 10:40경 전남영암경찰서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하자, C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내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