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및 행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4.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4. 3. 소유 차량(싼타페)의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다른 소유 차량(화물차)의 번호판을 떼어 싼타페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음.
  • 2017. 4. 10.경 카센터에서 화물차 번호판을 싼타페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사건
2017고단258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 기호행사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김대철(공판)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7. 4. 3. 10:40경 전남영암경찰서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하자, C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내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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